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8살 이모 씨를 전남 순천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5월쯤 순천에서 J씨에게 '이종사촌 동생이 여수산단 대기업에 부사장으로 있는데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9천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후 아들 이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주지를 수시로 바꾸는 등 추적을 피해온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