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해 상처를 입힌 48살 정모 씨와 내연남 46살 이모 씨를 울산 중부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이씨의 차를 타고 경북 경주의 한 도로변을 지나던 중, 사기 피의자인 정씨를 추적한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채 50미터 정도를 끌려가면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차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북 포항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도주하는 이들을 차로 가로막아 검거했습니다.
정씨는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2배로 돌려주겠다"며 50살 A씨 등 2명에게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4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