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업체별로 제각각이던 농기계 안전표지와 조작표시가 통일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3일) 국가표준원에 제안한 농기계 안전표지 30종과 조작표시 66종 표준화 도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내달 초 국가 표준으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안전표지는 농기계 운전이나 조작 중 작업자 실수로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 확보를 위해 붙이는 표지입니다.
조작표시는 계기판 표시나 조작기의 기능과 위치를 알려줍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표지나 조작표시는 국가표준규격을 준용해 제작·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통일되지 않은 도안을 제각각 사용해 농기계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표준화한 농기계 안전표지 도안은 기존 'KS B 7947' 도안 27종 가운데 2종을 삭제, 2종을 유지, 23종을 수정하고 5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작표시 도안은 기존 'KS B 7946' 도안 65종 가운데 3종을 유지, 9종을 삭제, 10종을 신설, 53종을 수정해 도안 총 66종을 표준화했습니다.
복잡하고 조잡했던 기존 그림을 단순화하고 농기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에 표준화한 도안 96종을 포함해 국가표준규격 도안 557종을 모두 농기계 제조업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공했습니다.
농진청은 또 5월에 집중되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저속차량표시 등의 부착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난해 경운기와 트랙터 등 2만5천대에 붙였고, 올해 3만대에 부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