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세 아동 3명을 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리거나 불이 꺼진 방에 홀로 두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