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25곳의 3년간 입학전형에 대해 입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었고, 이 가운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습니다.
이들 5건의 자기소개서에는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으로 지방법원장,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적시됐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대법관이나 시의회 의원, 공무원, 검사장, 판사 등이라고 기재했지만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누구인지 자기소개서를 통해 알 수는 없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24명 중 8명은 '부모 스펙' 기재를 금지한 입학요강을 어겨 부정행위 소지가 있지만 경북대, 부산대 등 해당 학교들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문책 등을 하기로 했지만, 로스쿨 입학취소 등 학생에 대한 징계계획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조사가 최근 3년 로스쿨 입학과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