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군 복무 시기에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엿들은 혐의로 육군 예비역 22살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철원군 육군부대에서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 복무할 때 생활관에서 후임병 21살 정 모씨의 빰과 머리 엉덩이 등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은 정씨 등 후임병 2명이 야간에 최전방 소초 상황실에서 북한군의 침투나 공습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박씨는 후임병 정씨가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같은해 5월에서 8월 사이 경계초소 벙커의 통신단자함에 전술전화기 감청 기기를 설치해놓고 정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