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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엉터리행정에 줄소송, 혈세쏟는 안양시

입력 : 2016.05.02 10:12

* 대담 : SBS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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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허가했다 취소했다, 해준댔다 안 해준댔다. 이런 엉터리 행정으로 구설수에 오른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안양시인데요. 구설수에만 오른 게 아니라 엉터리 행정에 따른 각종 소송으로 손해배상금 물어주기에 바빠서 혈세를 어떻게 이렇게 쓰느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SBS사회부 김종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SBS 김종원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안양시 엉터리 행정 김 기자가 보도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기장 한 가운데 공원 짓겠다고 해서 당시에도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내용이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해 연말쯤에 한 번 했었는데요. 안양시에 가면 동방산업이라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제 이미 꽤 유명해진 업체인데요.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이에요. 이게 원래 90년대 초반부터 영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안양시청 근처에 있었어요. 꽤 시내죠.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0년이 들어오고 인구도 많아지고 하면서 도심화가 되면서 민원이 빗발치면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을까 보러 다녔는데 호계동이라고 안양시 최남단 외곽 지역이에요.

여기에 직접 가봤는데 굉장히 외곽 지역이고 그 위로 외곽순환도로 고가가 엄청 높은 고가가 한번 지나가면서 별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부지를 선정하죠. 시와 함께. 여기가 괜찮겠다 해서 동방산업 사장이 이 부지를 사들입니다. 이전하려고.

이전하는 것도 어쨌든 시가 허가를 해줘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시로부터 부지를 같이 봤으니까 안양시로부터 허가를 받지요. 이전 허가를. 이전 허가를 받고 열심히 이전을 시작해요. 이게 2011년도 일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이 돼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안양시가 이전을 허가해줬던 걸 취소하겠다.
 
▷ 한수진/사회자:
 
이제 와서 안 된다?
 
▶ SBS 김종원 기자:
 
공문을 내립니다. 업체는 황당하죠. 일단 공사는 가동을 중단하고 기계는 다 뜯어서 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중단하니까, 부지 선정도 같이 했는데 분명히 시하고. 그래서 이유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였는데 이 부지가 보면 위로는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고가가 있고 앞으로는 안양천이 흐릅니다.

안양천 건너로는 기찻길이 있어요. 그 기찻길 넘어서 아파트가 좀 있고요. 뒤쪽으로는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야산을 넘어가면 또 아파트가 있어요. 주변에 7~800m쯤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가까운 데인데 이런 식으로 다 막혀있어서 사실상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데 민원 때문에 못 해주겠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허가를 취소하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2012년도에 19대 초선이 있었는데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겁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러니까 업체는 완전 올스톱이 되버린 거죠. 허가를 받은 이전인데 아무런 별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업체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소송입니다. 행정 소송으로 가는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승소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법원의 판단은 이 위치가 안양시는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뒤로는 야산으로 막혀있고 앞에는 기찻길도 있고 주변에 공장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써 부적절하다 라고 보이지 않는다.

안양시의 허가 취소는 그거야말로 부적절하다. 허가 취소를 취소한다. 이렇게 3심까지 1,2,3심 모두 이겨요. 그런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소송에 돈을 썼겠죠. 변호사비도 쓰고. 그래서 소송에 이기고 끝난 게 아니라 그동안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됩니다. 손해배상이 배상금으로 4억 7천, 여기에 이자 비용 같은 걸 합치면 6억 정도 배상을 업체 측에 해주게 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폐기장 한 가운데 공원을 짓겠다고 한 건가요?
 
▶ SBS 김종원 기자:
 
보복 행정 논란이 당시에 일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영업을 다시 한 게 아니라 이전을 시작 한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패소를 하고 난 후에 폐기물 처리장 부지 한 가운데에다가 산책로를 조성하고 운동시설도 놓고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죠.

이건 사실상 폐기물 업체라는 게 건설 폐기물이 커다란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먼지도 날릴 것이고 소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어봤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이며 설사 시민이 이용하러 왔다가도 민원 넣지 않겠습니까.

업체 측은 사실상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시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데 영업하지 말란 소리죠. 업체 측은 이건 보복 행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당시에 취재를 나갔더니 안양시 측은 절대 아니다, 보복 행정 아니다, 업체 사장이 그런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지 우리는 몰랐다.

왜냐하면 소송 담당자 따로 있고 공원 허가 담당자 따로 있고 또 다 따로 있어서 나는 몰랐다. 앞으로 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던 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몰랐을까요. 어쨌든 당시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진척된 점이 있습니까?
 
▶ SBS 김종원 기자:
 
그게 지난해 연말이었으니까 6개월 지났죠, 보도가 나가고. 저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도 영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전 허가는 법정에서 졌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전을 허락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 설치하고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걸 안 내주고 있더라고요, 안양시가. 안 내주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폐기물 부지에 각 면을 10m 씩을 할애해서 녹지를 조성해라.

이 사람 사유지인데 동방산업 측의 사유지인데 각 면에 10m 씩 녹지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안으로 땅을 들여서. 그러면 한 40% 정도를 못 쓰게 돼요, 부지의.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해라. 이건 절차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내용이거든요. 이게 외주를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업체 측은 이번에 또 20대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20대 총선에서 지난번 19대 때 공약을 내걸었던 국회의원이 더 강한 공약을 내걸어요. 동방산업 측 부지를 아예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데 이건 개인사업자인데 벌써 2012년부터 5년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수도권은 폐기물 처리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폐기물 처리가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 SBS 김종원 기자:
 
공급은 넘쳐나는데
 
▷ 한수진/사회자:
 
안양시가 또 소송 걸리는 거 아니에요?
 
▶ SBS 김종원 기자:
 
업체 측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벌써 했어요. 시에서 이거 안 하면 안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2,500만 원 들었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결국 건축 허가를 안 해준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기가 땅까지 사놓고 사업체를 완전히 말아먹는 꼴이 되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하겠죠. 그러면 또 혈세로 소송 가겠죠. 그리고 또 지면 혈세로 배상을 해줘야겠죠. 혈세를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면서 펑펑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장 건 말고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요?
 
▶ SBS 김종원 기자:
 
예를 들면 도로로 수용했던 땅이 택지로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토지 주민들에게 그걸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우선 매수할 수 있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통보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실수죠, 실수.

그래서 2억 3천만 원, 7억 4천만 원 여러 차례 배상을 해주기도 했고요, 소송 가서. 그 다음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을 후임 시장이 해임했는데 이것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해임을 해서 소송을 가고 또 돈을 물어주고 이런 사례가 유독 안양시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거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을까요? 다 혈세인데 말이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 없는 취소를 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이없는 공무원의 실수 때문에 발생되는 혈세 낭비인데 문제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 현재 담당자들 처분을 안 하고 있어서 책임지는 이는 없고 혈세는 그럴수록 점점 더 펑펑 나가고 이렇게 주민들의 세금이 쓰여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BS 김종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