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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부서 회식 뒤 숨져도 '업무상 재해'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5.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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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이웃 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퇴근하던 길에 사고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웃 부서 회식도 회사의 책임하에 진행된 업무의 연장이라는 취지입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대기업 직원 36살 장 모 씨는 업무 협력 관계에 있는 사내 다른 부서 송년회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송년회에 참석한 장 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수구 맨홀로 떨어져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장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씨가 참여한 회식이 소속 부서의 회식이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사 근로자로서 회식에 참석했고, 회식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송년회를 연 부서가 장 씨의 부서와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어 평소에도 회식에 서로 초대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사측이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