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을 했어도 인명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이른바 '11대 중과실' 조항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주차돼 있던 카니발 승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사고 탓에 멈춰선 차들을 먼저 보낼 생각으로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또 넘었고 다시 전진하면서 사고 상태를 살피던 카니발 차량 주인을 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씨가 중앙선을 넘기는 했지만 그 행위 때문에 사람을 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