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같은 팀의 다른 부서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사고로 숨져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LG이노텍 직원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3년 말 이웃 부서의 요청으로 송년회에 참석해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뒤 귀갓길에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므로 업무 상황이 아니었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식의 전반적 과정이 LG이노텍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A씨는 회사 근로자로서 회식에 참석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