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토지 감정 평가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임모(45) 전 청주 모 새마을금고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여러 절차로 돈을 갚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개인착복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일부 임직원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충남 태안에 있는 14억원 상당의 토지 감정가격을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1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총 32억5천만원을 대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이같이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부동산개발업자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