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 상임특보 출신 김일수 전 테라텔레콤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억 원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액수가 크지만 회사가 입은 피해가 실제로 많지 않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회삿돈 총 75억 원을 빼돌려 17억 7천여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과 명예박사 학위 취득 비용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