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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도"…남녀 7명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매

입력 : 2016.04.29 16:42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여성 A(27)씨와 B(30)씨 등 남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구미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남성에게 5만∼10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가운데는 타지에서 구미로 출장 왔다가 성매매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