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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장물 담배' 인터넷으로 싸게 구입했다가 입건

입력 : 2016.04.29 14:26


▲ CCTV에 딱 걸린 범행현장
 
경기 양평경찰서는 29일 심야에 마트나 상가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서 장물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10일 오전 1시께 양평군의 한 마트 창문을 깨고 침입, 현금과 담배 등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과거에도 함께 범행한 전력이 있으며, 수차례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씨 등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린 담배 10보루(45만 원)를 시가보다 싼 30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시가보다 싼 담배가 장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도 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돼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