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억 2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공여자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한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품과 관련한 청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과 이 대표는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6억 2천9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처장은 2천9백만 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무실이 정책연구소인 만큼 정치활동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