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4곳과 인증 농가를 조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 인증기관 1곳과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한 474개 농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민간 인증기관에 3∼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인증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영농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해 민간 인증기관에 제출해 부정 인증을 받게 한 농자재 업체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이번 정기조사는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