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인천항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3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숨겨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밀입국자 33살 B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질렀고 밀입국 이후 다른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도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인천 내항4부두에서 높이 3미터의 사다리를 이용해 2.7미터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뒤 닷새 만인 3월2일 B 씨가 머물고 있던 서울 금천구 한 주택에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