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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 '비위생 유통'…축산물 가공업자들 집행유예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28 18:46


냉동 막창 등을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축산물 가공업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육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냉동 막창 153톤, 18억여 원 어치를 종이 박스에 아이스팩을 넣고 포장해 전국 200여 개 막창 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냉동온도 유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퀵서비스나 일반택배 차 등을 이용해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A씨가 판매한 제품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투리 막창을 재가공해 판매하거나 무허가 업체에서 원료 고기를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자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에 큰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문제가 된 축산물은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이고 그동안 가공, 포장, 판매와 관련한 관리 기준이나 위생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