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의원의 청구는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신인 해양경찰청 해체로 국민안전처에 편입된 해경본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홍 의원 등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즉 행복도시법 제16조에 안전행정부가 '이전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해경본부는 이번달 22일부터 24일까지 세종시 이전작업을 시작했고 8월 말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