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한 노조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노조전임자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인정해 노조전임자가 소정근로시간 내에 노조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의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신흥여객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조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지역의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A씨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천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천429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회사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인 전국운수노조는 2012년 6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회사는 "A씨의 연간 근로시간이 3천 시간으로 인정돼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와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2천80시간으로, A씨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보다 무려 920시간을 더 인정해준 것이다.
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회사와 A씨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한 회사와 노조 전임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