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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1심 '무죄' 불복 항소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04.28 00:27|수정 : 2016.04.28 00: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 등을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법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유 씨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모욕하는 댓글과 대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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