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국방부 사이버사령관이 취업심사 규정 등을 어겨 한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물러났습니다.
연 전 사령관은 지난 1월부터 한화에너지에서 경영 자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는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연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화에너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이지만 연 전 사령관은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설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전 사령관은 취업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어제(26일)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