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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문제 제기하자 무고까지…적반하장 법대 교수 기소

강청완 기자

입력 : 2016.04.27 22:58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가 여성 교직원을 추행한 뒤 거짓 고소까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 5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여성 교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8월 8월 학교에 알리자 A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