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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료물질 바꾼 뒤 유해성 검사 왜 안했나 집중 추구

정성엽 기자

입력 : 2016.04.27 20:15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가 지난 2001년 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당시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옥시는 이 제품에 앞서 1995년도에 출시한 제품에 대해선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원료물질을 phmg 인산염으로 바꿔 문제가 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옥시가 이전 제품은 유해성 검사를 해놓고, 문제가 된 제품을 출시할 땐 검사를 생략한 부분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옥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던 최 모씨를 불러 연이틀 불러 PHMG가 유해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당시 신현우 대표 이사를 포함해 윗선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책임자들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