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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알아서"…광주교육청 급식종사자 급식비 논란 떠넘겨

입력 : 2016.04.27 14:40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담인력에 대한 급식비 징수 여부를 일선 학교에 떠넘겨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전담인력의 급식비가 면제됐지만, 초등학교 154곳은 여전히 급식비를 징수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비정규직 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의 급식비 수당이 신설된 뒤 학교급식 전담인력도 급식비를 징수해야 한다며 관행처럼 굳어진 취업 규칙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154곳에서 일하는 급식종사자는 영양교사와 일반직 영양사, 조리사, 교육공무직원 등 모두 1천9명으로 이들에게 매달 급양비 명목으로 각각 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급식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는 1995년 학교 급식이 시작된 이후 20여년간 면제됐으나 2014년 교육공무직원 급식비 수당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징수가 논란이 되자 지난 2월 '학교 급식전담직원 처우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 급식전담직원에 대한 급식의 무상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며 사실상 학교에 떠넘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전반에 관련된 문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급식비를 면제하라고 할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공문을 받은 일선 초등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학교운영위 심의를 보류하는 등 면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학교운영위가 알아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지만, 운영위의 심의사항에는 급식비 면제가 학생만 명시돼 있지,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면제하라고 지침이 오면 면제를 할 텐데 명확한 지침 없이 참고만 하라고 돼 있어서 답답할 따름"이라며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련된 교섭은 교육청이 맡아 해야지 학교장이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은 "교육청이 급식비 결정을 일선 학교의 고유 권한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운영위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종사자들이 아예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 등 갈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29일부터 출근 시간에 맞춰 각 학교에서 급식비 면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이 급식비 면제를 알리는 공문을 내리지 않으면 당장 면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