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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

입력 : 2016.04.27 14:19

"나이 어린 소년들…교화 기회 주는 것이 바람직"


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법원이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 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군들은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또 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형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