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종합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 42살 송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작년 12월 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측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최 회장의 폭언 등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려면서 최 회장의 횡포에 대한 방송이 나가면 무학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합의금을 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5천만 원 상당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무학 회장의 갑질 행위 내용은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사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의 영역이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