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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돈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더해서 4배 이상 불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청년 여성 취업대책,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청년 여성 취업 강화방안 중에 핵심은 가칭 청년취업 내일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일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목돈을 만드는 걸 돕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본인이 3백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백만 원, 정부는 6백만 원을 더해 2년 뒤 실제로는 낸 돈의 4배 이상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학자금 대출 상환도 미뤄줍니다.
소득 상위 20%만 빼고는 최장 10년까지 거치와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 취업 강화 방안으로는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규모를 내년 1만 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전액을 세액공제 해 줄 방침입니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정원의 1%를 전일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만 명가량 취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