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외국인을 의료관광으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오게 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경찰청이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 모집한 25살 D씨 등 5명을 의료관광객으로 위장, 관련 서류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김해공항으로 입국하게 하고 1인당 150만 원씩 모두 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D씨 등은 입국 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잠적해 현재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국내 모 의료기관에서 D씨 등 명의로 진료예약 확인서를 받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베트남에서 D씨 등을 모집한 35살 정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또 달아난 베트남인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