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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법원 중심 구조조정' 회생·파산법 처리

손석민 기자

입력 : 2016.04.26 23:02|수정 : 2016.04.26 23:0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쉽도록 신규자금 대여자에게 의견게시 및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갖도록 해 채권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출생 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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