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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대우건설 등 13개사 3조 원대 LNG공사 입찰 담합

김용태 기자

입력 : 2016.04.26 14:03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3조2천억 원대 담합을 한 건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입찰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는 13개로, 현대건설·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천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징금 규모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것 중 역대 두 번쨉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최대 담합 과징금은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으로 4천355억 원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담합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쓴 뒤 그보다 조금씩 더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는 방식을 썼습니다.

실제로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8개 건설사의 수주 금액은 3천85억∼3천937억 원으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습니다.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5개사 수주 금액은 500∼700억 원대였습니다.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받은 공사는 모두 3조2천269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합니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73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건설(692억 원), 현대건설(620억 원), 대림산업(368억 원), GS건설(325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