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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부동산중개업소 여사장 흉기 살해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4.26 13:07|수정 : 2016.04.26 13:07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동갑내기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어제(25일) 낮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38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미혼인 A 씨는 이혼 뒤 혼자 살던 B 씨와 지난해부터 5개월 정도 교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뒤 달아났던 A 씨는 오후 3시쯤 흉기를 든 채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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