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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6범, 또 만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26 11:48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전주지검이 구속기소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쯤 전북 전주시 다가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만 6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때문에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