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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하고 금품 털어 야반도주한 식당 종업원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26 11:46


근무하던 식당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1살 손모 씨를 울산 남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8일 밤 11시쯤 자신이 일하던 울산시 북구의 한 고깃집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서 100만 원을, 9일 새벽에는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던 원룸에서 220만 원을 훔치는 등 현금 3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식당에서 약 4개월 근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범행 직후 대전으로 달아나 한 식당에 취업해 근무하던 손씨는 1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조사결과 손씨는 사기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현재 6건의 수배가 내려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탕진하고 갚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