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출한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거처를 옮겨 다니며 모두 1천 22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본인이 직접 90여 차례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들은 서 씨와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다니며 2백여 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 씨는 청소년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