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거르지 않고 공기 중에 배출한 금속도금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심이 가는 금속도금 사업장 43곳을 선정해 지난달 한 달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15곳에서 위법행위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동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월부터 석달동안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정화에 꼭 필요한 세정수를 빼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세정수 공급 펌프가 고장 난 채로 방치했거나 평상시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단속반이 올 때만 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환풍기를 틀어 유해가스를 밖으로 빼내거나 아예 창문을 열어둔 곳도 있었습니다.
금속도금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구리, 니켈, 크롬 같은 중금속 뿐 아니라 미세먼지,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 조업정지 10일 이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사진=서울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