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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알 권리는 강화하고 피해 구제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산 제품을 등록해 놓으면 리콜 대상이 됐을 땐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한세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직장인 정용호 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에게 사준 장난감 자동차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돼 무상교환, 즉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정용호/리콜제품 구매자 :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았으면 리콜제품을 몰랐겠죠. 그러면은 제 우리 아기한테 엄청나게 미안하고 크게 미안하고.]
이처럼 리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 리콜 제품의 회수율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이른바 '소비자 행복드림' 앱을 개발 중입니다.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리콜 이력이나 KS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 정보 등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또 75개로 흩어져 있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 또한 앱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리콜 등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주고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상담·신청·결과통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말부터 '소비자 행복드림' 앱을 정식 가동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