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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가정교육 핑계' 제주 미취학아동 2명 방임

입력 : 2016.04.25 16:15


제주에서 미취학 초등학생 2명이 부모가 부적절하게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결과, 교육적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모(40·여)씨와 김모(44)씨 등 2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절도 혐의로 수배를 받고 가정 불화를 겪자 지난해 11월 말부터 달아나 숨어 지내면서 딸(6)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씨의 딸은 현재 경찰 등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딸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서씨의 딸에 대해 아동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2015년에 딸(8)이 서귀포시 모 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가정에서 교육하겠다는 이유로 단 하루만 학교에 보내고 그간 보내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집에서 딸이 학습지를 풀도록 놔두기만 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미취학 아동을 조사하는 동안 딸을 학교에 보내도록 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딸에 대해 정상적으로 가정교육하지 않는 데다 학교에 보내도록 했으나 거부해 부득이하게 입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조사는 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3년 이내 장기결석 중학생 40여명의 부모들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례 외에는 혐의가 없어 종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