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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6개월간 세원 5천억 발굴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4.25 14:25|수정 : 2016.04.25 14:49


숨어 있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 제도가 지난 반년 간 운영된 결과 5천억 원이 넘는 세원이 드러났습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거두게 된 세금 규모도 1천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작년 10월 시작돼 올 3월 종료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642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습니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천1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총 1천5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 1천342억 원으로, 개인이 1조 1천274억 원, 법인 1조 68억 원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에 접수되는 등 대부분이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됐습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