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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5%' 낮술 운전자에 징역형

입력 : 2016.04.25 10:13|수정 : 2016.04.25 10:17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5일 낮에 폭음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서 낮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에 비해 3배가 넘는 0.34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