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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간첩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 원 배상해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4.25 08:25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해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했다가 3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법무부는 민변 회원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모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