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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승객 성폭행…택시기사 징역 3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04.24 10:55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을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등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