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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오가며 사기 행각 수배자 20년만에 덜미

김아영 기자

입력 : 2016.04.22 23:36


미국인과 결혼해 재외국민으로 '신분세탁'을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온 지명수배자가 20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개월 안에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1살 김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김씨는 2014년 4월 의사인 지인에게 자신이 고리원전 이주 공사를 한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고액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속여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관련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여건의 전과가 있는 김씨는 1997년 이후로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 수사를 따돌리며 피해다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또 사기를 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1992년 미국 여성과 결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출국할 때는 한국 비자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