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서 3선에 오른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오늘 황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금전을 준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며 내기에 졌다고 건넨 돈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차를 마시거나 회비 용도로 쓸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것은 유권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의원 측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만한 형이 내려질 사안인지 검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횡성지역의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각각 학교발전기금과 테니스 시합에 져서 준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1시 30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