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의 포상 지급액이 매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 지급액은 2014년 130억 4천900만 원, 2015년 58억 500만 원, 올해 3월까지 5억 3천3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초 단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까지 금액이 눈에 띄게 감소해왔습니다.
포상 지급 건수도 2014년 1만 5천279건, 2015년 3천127건, 올해 3월 현재 20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 1월 도입된 폰파라치 제도는 소비자 등이 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유통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통 3사가 재원을 마련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협회 측은 "포상 지급액이 매년 감소한 것은 유통점의 불공정행위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폰파라치 제도가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