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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갈이 우려되는 4대 연금 관리도 강화합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주재로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나랏빚과 지출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각 회원국이 1년에 GDP의 3% 이내에서만 나랏빚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같은 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GDP 대비 채무 한도를 담은 채무준칙과 국가수입이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을 이 특별법에 담을 방침입니다.
또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법률을 만들 때, 법에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함께 담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 제도 규정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각각이었던 재정전망 주기를 통합하고 정부가 묶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이 100억 원 넘게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걸린 사업자를 즉시 배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강력히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