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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손상된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4.22 10:03


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30㎡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나 금융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