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인터넷 트위터·댓글 활동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