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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해범 징역 30년에 유족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4.21 11:31|수정 : 2016.04.21 17:09


21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은 토막살해범에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원망하는 유족들로 재판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0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자를 토막살해한 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김 씨의 잔인한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A(34)씨 유족 10여명은 판결이 끝나자 흐느끼면서 재판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일부 유족은 울면서 무릎을 끓고 재판석을 향해 두손을 모아 빌기까지 했습니다.

"판사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판사님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됩니까" 법정 경위 여러명이 끌고 나가려 해도 법정 출입구 앞에서 버티고 선 채 계속 호소하다가 이들은 결국 법정 경위에 이끌려 법정을 나가야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거액을 빌려준 A(34)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잠든 A씨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가방 3개에 담아 차에 싣고,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며 A씨로부터 1억4천300만원을 빌렸다가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유족에게 치유 불가능한 고통을 안겨준 김 씨에게는 극한 엄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