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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법 무죄, 모욕 유죄…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정성엽 기자

입력 : 2016.04.21 11:03|수정 : 2016.04.21 11:03


좌익효수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인터넷 방송진행자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정원법 선거개입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42살 유모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해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란 특정 후보를 낙선이나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능동적 행동이여야 하는데, 유씨가 올린 몇몇 댓글만으론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씨가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이 모씨 가족을 비방한 것은 모욕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이 씨 가족들에게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에 대해 유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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